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8조 (항공기 지상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지상검사를 통해 인증 비행시험을 목적으로 인도된 항공기가 품질에 대한 최소 요건을 만족하는지, 기술자료와 합치하는지 그리고 목적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기에 안전한지를 물리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 및 비행시험 요원이 요청한 지상검사의 결과를 다른 자료와 함께 기록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과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단계로 지상검사를 수행한다.1. 1단계 - 예비 지상검사예비 지상검사는 시제품의 개발 및 조립과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검사를 포함.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가 완료된 구성품, 시스템, 또는 조립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자가 이를 신속히 인증팀 검사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재검사에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개발과정에는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검사시 중복적인 업무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2단계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2. 2단계 - 공식 지상검사공식 지상검사는 완성된 시제품에 대한 최종검사이며, 인증 비행시험 직전에 수행할 것. 인증팀 검사관은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검사 및 시험 이전에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불필요한 과제지연 및 중복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요구되는 모든 검사 및 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가 인증을 위한 검사와 비행시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증하는 신청자의 최종 합치성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가. 인증 비행시험 요원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팀 검사관은 2단계의 공식 지상검사가 시작되면 이를 인증 비행시험 요원에게 통보할 것.나.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항공기 검사 준비 시, 검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지원물품, 인력, 장비 및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것. 인증팀 검사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2단계 검사완료 이후에는 항공기에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팀 검사관 및 엔지니어는 항공기에 대한 어떠한 작업도 직접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다. 인증팀 검사관은 입회시 형식검사보고서(TIR), 항공기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 해당 형식검사승인서(TIA)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라. 인증팀 검사관은 불만족사항이 발견된 경우, 신청자와 협의할 것. 인증팀 검사관은 형식검사승인서(TIA) 요건에 따라 지상에서 작동 가능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 중량을 측정할 때 입회하여야 하고, 형식검사승인서(TIA) 요건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각각의 비행시험 동안, 시험장비를 포함하여 비행하중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착된 장비를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중량 및 평형보고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실 무게중심 및 장착된 장비 목록이 제시되어야 하고, 인증팀 검사관 및 비행시험 담당자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2단계에서, 장비의 중량과 모우멘트 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마. 인증팀 검사관은 계기의 표시, 명판, 사용할 수 없는 연료 등과 같이 2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검사는 3단계에서 또는 형식증명 완료 이전에 수행할 것3. 3단계 - 지상ㆍ비행 통합 검사가. 비행 가능 상태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가 2단계 완료 후 비행 가능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으며 비행시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인증 비행시험 이전에 모든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는지를 확인할 것.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에 대한 비행시험 사용가능 판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불합치사항을 인증팀 엔지니어와의 협의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형식검사승인서(TIA)의 요건과 항공기 및 그 시스템의 작동요령을 숙지하여 형식검사승인서(TIA) 상의 필수 비행시험 항목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책임자는 비행시험 전에 항공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지식, 경험, 기술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증팀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항공기가 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한 상태에 있는지와 수행될 시험을 하기 위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인증 비행시험을 수행할 시험 항공기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인증팀 검사관과 비행시험 조종사는 항공기 일일 변경사항 및 비행시험 중 발견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인증팀 엔지니어와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는 지정된 인증팀 검사관 또는 엔지니어와의 협의 없이 시험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다. 지정된 인증팀 검사관은 수행하려는 시험을 위해 계획된 모든 비행기 형상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고, 필요한 검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항공기 작동 및 시험의 완결성에 기초하여, 비행을 위한 시험용 항공기의 최종 수락은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가 인증팀 검사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나. 계측 - 공식 비행시험에 사용되는 계기, 게이지, 기록장치 등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교정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인증팀 검사관 및 비행시험 조종사는 신청자가 비행 전에 해당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장비들이 적합하게 장착되었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착 후 추가적인 기능시험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비행 하중 - 인증팀 검사관은 비행시험 전문가가 규정한 여러 하중조건을 신청자가 정확히 실행하는지 확인할 것. 또한,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사용된 평형추(ballast)의 중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설치하고, 안전하게 고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 주기적 안전점검 -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인증 비행시험 중 항공기에 적절한 검사가 수행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지를 확인할 것. 해당 검사는 확대될 수 있는 불안전 상태를 식별하여 신청자가 추가적인 인증 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상태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의 주기 및 범위는 실제로 적합성 확인에 참여하는 인증팀 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과 비행시험 조종사는 항공기 일일 변경사항 및 비행시험 중 발견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상호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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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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