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2조 (사전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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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개발 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상호이해를 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개발 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상호이해를 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사전검토회의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예상되는 기술적 인증주요사안 및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2. 의도하는 운항의 종류3. 주요 공급업체 및 특이한 제품공급업체(Vendor)와의 관계4. 승인 장비 사용 여부5. 인증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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