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2조 (사전검토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개발 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상호이해를 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사전검토회의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예상되는 기술적 인증주요사안 및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2. 의도하는 운항의 종류3. 주요 공급업체 및 특이한 제품공급업체(Vendor)와의 관계4. 승인 장비 사용 여부5. 인증 일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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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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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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