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9조 (형식증명 소음인증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항공기가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설계가 해당 소음기준과 감항기준을 만족하고 위험한 특성이 없을 경우 해당 감항분류의 형식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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