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8조 (소음평가를 위한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소음평가를 위하여 사용할 소음측정 및 데이터 처리방법을 교정한 후 교정결과를 인증엔지니어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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