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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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의정서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정서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위 의정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제103조의2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연구비 세액공제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103조의22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향후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하려는 입법자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미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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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뢰는 법인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03조의22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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