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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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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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

┌──────────────┬──────────────────────┐

│과세표준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img>

②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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