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
┌──────────────┬──────────────────────┐
│과세표준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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