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8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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