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2조 (의사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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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제7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제7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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