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3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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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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