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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4조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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