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2조 (규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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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구성 지방자치단체
4.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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