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2조 (규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 등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지방자치단체사무처리규약행정안전부장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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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구성 지방자치단체
4.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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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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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2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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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