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1조 (공공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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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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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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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법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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