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1조 (공공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공공시설지방자치단체설치할설치와규정이없으면조례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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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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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법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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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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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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