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1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제18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8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제184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185조 · 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제186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87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제188조 ·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제18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19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9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