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7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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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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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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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 · 인용지방자치법 시행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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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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