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1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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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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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위헌제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관할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2. 위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나 부분적으로 합헌적인 요소도 간직하고 있으므로 위헌부분만 제거시키고 합헌부분은 존속시키려는 취지에서 위 전단 중 “60일 이내에”부분에 한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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