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6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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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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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교육감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을 근거로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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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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