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6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예산유지ㆍ운영성립하지법령이나기관이나지출의무예산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지방자치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