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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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사무소의 위치
4.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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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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