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지방자치단체조합선임방법조직과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사무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사무소의 위치
4.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제1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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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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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