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사무소의 위치
4.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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