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사무소의 위치
4.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