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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06조

지방자치법 제206조 · 경비의 부담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6조(경비의 부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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