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1조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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