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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95조 ·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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