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0조 (임시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방청불허처분취소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이 2015. 10. 26. 및 2015. 10. 28. 청구인들에게 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의 방청불허행위(이하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