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7조 (방청인의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방청인의 단속방청인지방의회단속의장찬성ㆍ반대표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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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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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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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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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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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