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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의2조

지방자치법 제15의2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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