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7조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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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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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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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 · 인용지방자치법 시행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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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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