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교섭단체)
①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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