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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 제99조

지방자치법 제99조 · 징계의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징계의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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