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9조(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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