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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제77조
지방자치법
제77조
·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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