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법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1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