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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