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7의2조 (인사청문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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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제4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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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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