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4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6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란 법 제11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채용된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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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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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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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