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0.2.28>
1.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3.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4.제23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5.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지정서
6.제24조의2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ㆍ자료와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각각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3호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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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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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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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