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민법교육 실시기관교육실시기관농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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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이하 "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실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실시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또는 유통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교육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관리와 유통 관련 법령 및 제도
2.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등급 판정과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3.그 밖에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과 관련된 교육
교육 실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 결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교육시간, 이수증명서의 발급, 교육 실시 결과의 보고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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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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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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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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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