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의2조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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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의 생산자ㆍ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
1.해당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2.해당 유해물질의 분해ㆍ소실기간이 길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료ㆍ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폐기
해당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 사실을 해당 생산자등에게도 동시에 알려야 한다.
1.검정신청서 사본 및 검정증명서 사본
2.조치방법 등에 관한 지정검정기관의 의견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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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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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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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