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의3조 (검정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에 12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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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 또는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라는 내용의 표제. 검정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