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②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③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④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⑤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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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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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공통기준 구 분 |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일반기준 | 1) 사업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장 내외에서 제2호에 따른 업종별…
제5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3 ·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1. 정기점검의 절차 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은 최초 정기점검의 경우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며, 그 이후의 정기점검은 직전 정기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받아야 한다. 나. 정기점검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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