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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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②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③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④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⑤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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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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