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4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4서식] <개정 2016. 11. 29.>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업체명 | |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일련 번호 | 성명 | 주소 | 학교 및 학과 | 면허명 및 번호 | 군사교육소집기간 | 신상변동 내용 | 복무만료예정일 | 복무만료처분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제34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의7 ·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7서식] <개정 2016. 11. 29.> 업체(명)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제34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