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우편송달
3.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