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③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④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나.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다.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라.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다.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ㆍ정지
라.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바.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⑤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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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8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8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86조 ·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제87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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