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나.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다.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라.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다.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ㆍ정지
라.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바.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⑤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