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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 와이어로프의 감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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