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동능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제동능력지게차기울기지면기준무부하상태인기준부하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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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1>
1.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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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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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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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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