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1>
1.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제23조(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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