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안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1.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30인 지면
②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1.로더의 기준부하상태에서 버킷만을 최고로 올린 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2.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60인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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