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7.31, 2021.8.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925301" alt="img106925301" >',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권상용(와이어로프를 말아 올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 │4.5 │', '│프, 지브의 기복용(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프 및 │ │', '│호스트로프 │ │', '├──────────────────────────────────────┼───┤', '│붐 신축용 또는 지지 로프,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 │3.35 │', '│이어로프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