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alt=와이어로프안전율img용도지브로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7.31, 2021.8.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925301" alt="img106925301" >',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권상용(와이어로프를 말아 올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 │4.5 │', '│프, 지브의 기복용(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프 및 │ │', '│호스트로프 │ │', '├──────────────────────────────────────┼───┤', '│붐 신축용 또는 지지 로프,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 │3.35 │', '│이어로프 │ │', '└──────────────────────────────────────┴───┘', '</img>']]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