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①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기회로 등에 전류에 의한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②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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