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연결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결장치는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하고,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결장치건설기계이상안전잠금장치중량견딜피견인건설기계구조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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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결장치는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하고,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건설기계(피견인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건설기계를 길이 방향으로 견인할 때 해당 건설기계의 자체중량(분해하여 이동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 이후 자체주행할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용 또는 견인용 고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③연결장치는 2개 이상의 기계적인 안전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안전잠금장치의 강도는 연결된 작업장치의 중량의 3.5배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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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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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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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결장치는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하고,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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