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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 연결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2조(연결장치)

연결장치는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하고,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건설기계(피견인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건설기계를 길이 방향으로 견인할 때 해당 건설기계의 자체중량(분해하여 이동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 이후 자체주행할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용 또는 견인용 고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연결장치는 2개 이상의 기계적인 안전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안전잠금장치의 강도는 연결된 작업장치의 중량의 3.5배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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