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 (타이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타이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타이어의 호칭, 사용공기압, 최대허용하중 및 사용조건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타이어 등타이어건설기계한국산업표준최고주행속도없어야최대허용하중최대적재중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타이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요철형인 경우 요철의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2.건설기계의 바퀴나 그 밖의 주행장치의 각 부분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것
타이어의 호칭, 사용공기압, 최대허용하중 및 사용조건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규격을 따른다. <개정 2009.10.21, 2018.6.1>
솔리드 타이어는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 및 최대적재중량 상태에서 타이어 변형, 열에 의한 균열 및 접착부의 벌어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1.8.27>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인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바퀴 뒤쪽에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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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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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이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타이어의 호칭, 사용공기압, 최대허용하중 및 사용조건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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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