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안전밸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압력이 표시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등유압안전밸브기복장치설정압력이권상장치나권상장치달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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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압력이 표시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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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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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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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압력이 표시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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