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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 · 전기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9조(전기장치)

전기배선은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벗겨진 곳이 없어야 한다.
시동용 모터에 연결되는 전선은 시동 시에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동기를 시동할 경우 시동 보턴이나 스위치의 3회 이하의 조작(1회 조작은 약 15초간으로 한다)으로 시동이 되어야 한다.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와 축전지를 연결하는 회로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퓨즈 박스에는 각 퓨즈의 규격 및 기능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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