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7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팔걸이ㆍ머리지지대
3.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내부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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