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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리치스텍커식 지게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리치스텍커식 지게차)

리치스텍커식 지게차에는 과부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붐은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스프레더의 슬라이드빔은 신축작용이 원활하여야 한다.
트위스트록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며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회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고정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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